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도부터 시행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출생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의 양육을 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출산아에게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신고되어 정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