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수당도 지원함으로써 생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60%이하, 재산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의 개인소득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자에 대해서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지원대상(나이요건) 신규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인 청년(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이..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도부터 시행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출생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의 양육을 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출산아에게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신고되어 정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