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도부터 시행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출생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의 양육을 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출산아에게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신고되어 정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종료일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 지급
*출생순위,다태아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24년부터는 둘째이상부터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횟수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1회만 지급
보호자가 지급받은 후 사회복지시설에 맡긴 경우, 그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음)
첫만남이용권 사용범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의 목적이 있으므로 아래의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온라인 구매포함)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생맥주전문점,기타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복권방,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마사지,사우나),레저업종(비디오방,노래방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희망시, 해당계좌로 현금입금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바우처 지원금액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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