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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도부터 시행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출생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의 양육을 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출산아에게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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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신고되어 정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종료일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 지급
*출생순위,다태아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24년부터는 둘째이상부터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횟수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1회만 지급
보호자가 지급받은 후 사회복지시설에 맡긴 경우, 그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음)
 

 

첫만남이용권 사용범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의 목적이 있으므로 아래의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온라인 구매포함)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생맥주전문점,기타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복권방,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마사지,사우나),레저업종(비디오방,노래방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희망시, 해당계좌로 현금입금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바우처 지원금액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