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인상 얼마나 오르나요?
2024년 하반기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예정이거나, 육아휴직 중인데 휴직기간이 남아있는 부모님들에게 좋은소식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8년째 월 최대 150만원에 묶여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최대 510만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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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얼마나 되나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1년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금액을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100만원이 인상되어 최대 월 25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1년 휴직 할 경우 자녀1명당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을 더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기존 2회 →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1년씩 가능했지만, 최소 1회 30일이상 2회로 나눠쓰는것만 가능하다보니 한달이상 휴직이 어려운 부모들은 못쓰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는 봄방학등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2주단위로 쓸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됩니다
부모가 모두 쓰면 자녀당 연 4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게되는 맞돌봄을 하면, 기존 1년 → 1년6개월로 연장해 아빠의 육아기회를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 인상전 지급금액(최대) | 인상 후 지급금액(최대) | 인상금액 |
육아휴직 초기 3개월 | 150만원 | 250만원 | 100만원 |
4개월~6개월 | 15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7개월~12개월 | 150만원 | 160만원 | 10만원 |
총 육아휴직 금액 | 1800만원 | 2310만원 | 51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25%)는 복직후 6개월 이상근무한 경우에만 받을수 있었던 사후지급금의 제도가 폐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내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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