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의 개인소득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자에 대해서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지원대상
(나이요건) 신규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인 청년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인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드기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확인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으로 소득증명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사후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납입한도
만기 5년으로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6%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 납입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적용합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등)일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 제한이 없습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복가입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내일채움공제,청년희망적금등 저소득청년을 위한 복지상품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후 가입이 가능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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