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수당도 지원함으로써 생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60%이하, 재산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