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는데, 정작 내가 낸 보험료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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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조회 썸네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병원에 갈 때 내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다 부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환자인 우리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진료 종류: 외래, 입원, 수술 등 진료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 병원 종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 질병 종류: 질병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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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란?

 

 

한 해 동안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의료비를 쓴다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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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신청방법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찾기

 

1) 방문신청: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2) 유선신청: 1577-1000으로 신청가능하나 발송된 안내서 내역만 해당 계좌 접수 가능

 

3) 서면 신청: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등을 기재한 후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 신청

 

4) 인터넷 신청: 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5)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다만, 수진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①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초과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하며, 

  ②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처리결과 조회

 

 

 

 

에서 환급신청한 내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상계 및 환수

 

 

  •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 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휴대폰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1.  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면 홈페이지(www.nhis.or.kr)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웹 홈페이지 화면 하단의 ‘PC버전 보기’ 버튼을 이용하여 PC 홈페이지 화면으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질문2. 공단 사업장 회원인데, 홈페이지의 회원탈퇴를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답변2.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 화면 우측 상단에 ‘마이페이지’ 클릭 > 좌측에 ‘회원정보수정/탈퇴’ 클릭 > 비밀번호입력 > ‘탈퇴’ 클릭 > 사업장회원정보 입력 후 확인

질문3. 처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 시 기재했던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www.signgate.com) > ‘개인’ 또는 ‘사업자’ 선택 > 공동인증서 관리 > 6.가입자 정보수정 메뉴에서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변경 원하는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인증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는 수정 불가하므로 신규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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